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 취득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라는 사실 자체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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