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채무는 먼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유언이 있는 해당 유언공정
증서를 근거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따라 상속지분을 분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원활
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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