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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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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어떤 법적 사항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인지에 따라 상속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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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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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 재산 분배 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 상속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포함되며, 자녀와는 50%를 나눠 가지며, 부모와는 2/3:1/3 비율, 형제자매와는 3/4:1/4로 나뉩니다. 유류분 제도로 법적 상속인이 최소 몫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유언은 법적 요건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부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 초과 시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정 상속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등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이 1을 받게 된다면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되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