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배 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 상속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포함되며, 자녀와는 50%를 나눠 가지며, 부모와는 2/3:1/3 비율, 형제자매와는 3/4:1/4로 나뉩니다. 유류분 제도로 법적 상속인이 최소 몫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유언은 법적 요건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부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 초과 시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등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이 1을 받게 된다면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되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