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의 차익실현시 달러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의 합계액은 양도일 현재의 원/달러 환율로 환산을 위한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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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다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한번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동일세대로서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당 1주택에서 1세대로서 함께 거주를 하고상속을 받은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2)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어머니의취득일자와 상속받은 날짜에 따른 보유기간을 각각 안분하여 산출해야합니다.취득가액은 2006.07.01. 이후부터 취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매수계약서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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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농사짓던땅 상속후매매 지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 보유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게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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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하는경우 1억원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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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토지매매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법상의 재촌자경 요건(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8년이상 직접 자경해야 함)을 충족 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양도시에1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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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에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고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사업용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양도소득세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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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토지 세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호간에협의한 가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자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신고납부만 잘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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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은 세금을 떼고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하는 급여액 등에서 4대보험료와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자에게서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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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계상했던걸 결산서에 환입하고 조정시 익금불산입 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대손상각비 등을 결산서에 환입한 경우 세무회계에서는순액법인 아닌 총액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대손상각비를 환입한 경우 이미 환입을 한 상태이고, 세무상총액법으로 다시 산정을 하게 됨으로 익금불산입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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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계좌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때 비용으로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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