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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튼튼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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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이 작년 것을 안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되어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번연도 4월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소급적용을 해달라고 했더니 작년 것은 안 되고 24년 1월 부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셨다면 충분히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확히 요청을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 공단에도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줄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도 해보시면 되니 회사 측에 이러한 내용도 같이 말하여 가입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화사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기관에 납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경과된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신고 납부를 소급해서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4대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되어 매월 급여 등에 대하여 소급분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 됩니다.

    회사가 소급하여 4대보험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이를 신고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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