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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독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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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부분에 질문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중인데 토지와 건설중인자산 금액도 포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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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감가상각자산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제외하시면 되며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형자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는 면세 재화에 해당함으로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부가세가 붙어있는 것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면세 재화인 토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