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시 어떨게 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2억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들 하려고 한다고 하면
1. 무이자 가능한지
2. 상환기간은 30년 가능한지(안된다면 최대 몇년?)
3. 차용증 작석시 꼭 들어가야하는 항목은?
4.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5. 공증 받는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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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매달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호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되며,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서로 이메일로 보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