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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약 2억을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 합니다. 이때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것들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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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차용증에 신뢰성을 더해 소명 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것이든 소명에 상관없고 공증은 금액이 비싸니 등기소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확인받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는 차용증의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특히 가족간의 차용거래를 우리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공증등을 받으면 불필요한 과세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1.공증: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의 내용을 인증해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차후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하며 강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2.내용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 작성 및 전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보다는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날짜에 해당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입증해 줍니다.

    3.등기소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작성일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높은 순서는 공증-등기소확정일자-내용증명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무이자 차용 시 공증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한다면 권리 보호 및 과세문제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추가해 증빙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안하셔도 되며 정상적으로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들은 차용증 형식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서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