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대해 세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무쪽에 돈을내고 하는 공증말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는 증명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2억을 빌릴때 1년까지 무이자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쭉 무이자로 빌릴수없나요?
현재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무쪽에 돈을내고 하는 공증말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는 증명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2억을 빌릴때 1년까지 무이자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쭉 무이자로 빌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한 방법일뿐 공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자가 없다면 대여라기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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