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관련 문의 (거치, 상환기간 및 방법)
부모님께 1억 정도를 빌려드릴려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차용금액 : 일억원
이자율 : 무이자
거치기간 : 작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환기간 : 2025년 7/4 ~ 2025/11/28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기존 차용증 양식에 2.거치기간 을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환기간을 위 날짜로 적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용거래시, 거치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하시고 바로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