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거치기간 설정 방법
부모님께 1억 5천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1.5년 거치 & 10년 원금균등상환]
1. 거치기간 1.5년 설정이 가능한지 ?
2. 거치기간 작성 시 어디/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
3. 차용증 양식에는 상환기간, 금액 등이 없는데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
4. 이외 작성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
빌린 금액 : 1.5억원
원금변제기 : 2037년 2월 28
이자율 : 0%
이자지급일 :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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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거치기간을 설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 상 아무 곳에나 번호를 기재하시어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 양식에 상환기간이나 금액을 별도로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매달 소액이라도 일정금액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