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진열전시대 제작 및 시공 계정문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진 전시 등을 위하여 별도로 진열장 등을 발주하여 납품을받는 경우 이는 비품에 해당함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생각됩니다.비품의 경우 정률법으로 매년 감가상가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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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설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바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금이라도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023년을 1기 과세기간으로 하려는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해놓아야만2024년을 2기로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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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법인세 구하는 법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라서 계산이 복잡하지만, 누진세율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법인세는 이렇게 구합니다.1) 세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x 법인세율) = 세후 당기순이익2) 170억원 - (170억원 x 법인세율) = 86억원3) 170억원 - 86억원 = 170억원 x 법인세율4) 84억원 = 170억원 x 법인세율5) 법인세율 = 49.41%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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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소기업와 대기업의 차이를 두지 않고 법인의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동일하게 세율이적용됩니다.2023.01.0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9%2)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3)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1% - 4.2억원 4)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94.2억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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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후 돌려받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좌 등으로 자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그 자체는 세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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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업자 및 주소지와 근거가 되는 계약서 당사자의 주소가 다를때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상의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쪽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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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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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상속공제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통상거래할 수 있는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을 재산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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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하는 주택을교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교환하려는 주택의 시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차이가 있는 경우 차익을 현금 등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교환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주소를 각각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교환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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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양도시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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