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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원천징수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인데

수입이 아직없어서

회계사무소 기장을 정지 했어요

6/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 했는데

셀프로 신고 하여 드릴수 있나요?

환급 되는 부분이랑 확인 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이 퇴직을 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과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은 직접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에 작성하여 법인 도장 날인 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법인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원천징수 메뉴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98&bbsId=50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