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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니 '완납'으로 되어있는데 법인 통장에서는 출금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아무 입력을 안해도 될까요?
②입력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③개인사업자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납부한것에 대해서 별도 장부에 안나타내도 상관은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세등을 대표자등이 납부한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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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계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고 법인 통장에 출금된 내역이 없다면 별도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