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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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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하여 재직 중인 직원이 은행 제출용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올해꺼는 아직 연말정산 진행을 안 하였기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불가하죠?

그러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될까요?

하단에 세무사 날인 칸도 있는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급한다면 날인 칸은 비워도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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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윈천징수영수증 발급관련한 질의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연말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에 준하는 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세무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세무사님이 전문이기 때문에 세무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무사를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