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음식업종인 경우 음식점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기재하여 사업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업종을 변경시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 변경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