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업종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업종 변경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사업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인허가증 발급이 오래 걸리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영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혹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추후에 업종 변경하는 방향은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음식업종인 경우 음식점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기재하여 사업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업종을 변경시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 변경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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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한 이후에 보류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