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 인데요. 그 중 1가구를 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아파트에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세금 및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먜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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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는 무조건 일반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있습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만약, 간이과세자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달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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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해줄때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도움되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발행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열람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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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직으로 근무해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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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법인 주주의 주식수가 변동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밠행주식수는 변동이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별로양도, 증여, 상속, 증가, 감자, 기타 사유 등에 해당 증감 주식수를 기재하여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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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부부 일방이배우자로부터 실제로 현금 등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편이 소득이 없는 부인에게 증여한 내용을소명하여야 하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해당 내용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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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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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없이 물려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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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ETF 말고) 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고 이 계좌에서ETF 등을 매수 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며,향후 만기 해지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초과하는 경우 9% 세율 적용하여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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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주소지 이전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이후 주소지를이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판단을 함에 있어 영향을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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