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 6000만원이며

주식차익 1000만원

예금이자 2500만원

공무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경우 주식 수익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금융소득이 3500이 되나요??

주식수익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드.


2. 금융소득 2000이상이면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근로자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별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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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해외주식이라면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금융소득은 예금이자만 해당됩니다.

      2.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되,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