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반계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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