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융소득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인데
금융소득에 일반계좌가 아닌 isa계좌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도 포함이 되어서 2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일반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만 포함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도내에서 비과세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되며,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시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반계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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