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자금으로 예적금,
수익증권, ETF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의무가입기간 이후
해지시 발생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ISA 계좌에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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