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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7

배당금 관련 세금정산시 해외주식도 포함인건가요?

배당금의 합계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국내 주식 배당금과 금융소득 뿐 만 아니라 해외주식으로 받은 배당금도 포함해서 2천만원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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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외배당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배당금과 금융소득은 그 2천만원 기준 조건부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국내외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