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악한바다사자284
영악한바다사자28424.03.26

해외주식으로 배당 받을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 얻은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는지 아니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 배당금을

    주식 보유자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배당금을 국내 증권회사 본지점을 통해서 지급받으면서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15.4%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국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혹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세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천만원 초과시에만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