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당금 및 판매수익 세금 관련...!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2천이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낸다고들 하는데 혹시 배당금 외에 해외주식을 판매하여 생긴 판매수익은 배당세금 2천과 상관없이 다른 세금으로 취급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배당과 달리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