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아들과 혼인할 예정인 예비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말경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2024.01.01. 이후 자녀
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과 혼인(=혼인신고서가 시군구청에 접수된 날을 의미)한 이후에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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