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에 예비며느리한테 한달에 200씩 줘도 되나요?
예비며느리한테 결혼 전에 매달 200만원씩
이체하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증여로 보여지나요??
전세구하는데 보태 쓰라고 예비며느리한테 주려고 합니다아들한테 주면 증여이기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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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혼 전 예비 며느리에게 줘도 됩니다. 다만, 해당 계좌이체등을 한 금액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제3자에게 돈을 주는 것도 기부단체가 아닌 이상 증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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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아들과 혼인할 예정인 예비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말경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2024.01.01. 이후 자녀
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과 혼인(=혼인신고서가 시군구청에 접수된 날을 의미)한 이후에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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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비며느리는 혼인 전까지는 남남이므로 오히려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주실 경우,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