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신고시 코드, 과세자료 제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짓수학원 사업자가 학원 강사에게 소득, 수익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코드를 940903(학원강사)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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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 과세자료 제출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학원에서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는 대리운전, 캐디, 간병인, 택배 등을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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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예정 없는 남편, 시어머니께 5천만원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금액에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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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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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주택임대소득으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5의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 경과후 결과기간에 따라 하루 경과시마다0.022% 가산됨)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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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도 않는데 등본상 같이 사는 걸로 돼 있으면 연말정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 부양가족 대상로서 인정되는범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장인, 장모님도 포함),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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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납부를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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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와 소득세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원천세와 소득세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1) 원천세 :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시에 세법에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당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됩니다.2) 소득세 : 소득세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가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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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시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 범위,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금액의 30% 범위내,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한도액과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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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낸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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