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적수 마이너스시 미수이자 계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적어서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말잔액은 가지급금 잔액이 더 큽니다.
매년 대표자 미수이자를 계상해왔는데.. 이번에도 계상을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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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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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고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더 적어 (-)인 경우 가수금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더 크게 나오는 시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산출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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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말 잔액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는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