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무제표 계상후 미회수시 분개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 가지급이 있어서 인정이자에 대해서
24년 재무제표에 미수수익/ 이자수익(세무조정: 익금산입 별도로 하지않음)으로 계상해두었습니다.
25년에 인정이자 회수를 못하게 될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려고 하는데
25년 재무제표상 분개는
상여/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대표자 가지급이 있어서 인정이자에 대해서
24년 재무제표에 미수수익/ 이자수익(세무조정: 익금산입 별도로 하지않음)으로 계상해두었습니다.
25년에 인정이자 회수를 못하게 될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려고 하는데
25년 재무제표상 분개는
상여/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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