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 입금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25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 25년 결산 당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25년 가지급금 원금 + 25년 결산 당시 발생한 인정이자 + 26.01.01~입금일까지 계상한 인정이자
위 금액을 입금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미수수익으로 처리한 건이라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원천세 반영 없이 입금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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