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 입금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25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 25년 결산 당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25년 가지급금 원금 + 25년 결산 당시 발생한 인정이자 + 26.01.01~입금일까지 계상한 인정이자

위 금액을 입금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미수수익으로 처리한 건이라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원천세 반영 없이 입금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수수익으로 이미 처리했다면 법인 소득에 이미 이자소득이 반영이 된 것이므로 입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2. 26.01.01~ 현재까지 발생한 인정이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