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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지급 계정 상계

24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사업자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되었을당시 보통예금 / 미지급금 반영하였는데,

현재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상계 과목 및 상계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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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이자를 입급한 경우 입금 당시에 보통예금 /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며 실제로 상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라면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시점에 미지급금 대신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연도가 지났다면 현재 시점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