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지급 계정 상계
24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사업자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되었을당시 보통예금 / 미지급금 반영하였는데,
현재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상계 과목 및 상계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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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이자를 입급한 경우 입금 당시에 보통예금 /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며 실제로 상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라면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시점에 미지급금 대신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연도가 지났다면 현재 시점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