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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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법인원천 이자소득 선납세금 분개좀 봐주세요.

25.12.31

(차) 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 이자신고가 안되어서 전체 미수수익으로 일단 잡고 마감해버렸어요,,

추후 이자신고시

(차) 선납세금 / (대) 미수수익

이렇게 반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을 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법사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일반법인이 이자를 예적금을 해지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이자수익 0,000원

    선납법인세 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2.31 기준 선납법인세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26년 이후 반영할 경우 법인세비용/미수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