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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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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결산 때 미수수익으로 잡혀있으면 입금만 하면 끝나나요?

Q1)23년도 법인세할 때, 미수수익으로 해서 23년도 결산에 미수수익으로 잡혀있는데. 24년도에 입금받으면 이자지급명세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q2)1년이내에 입금만 받으면 그냥 끝나나요?1년을 넘길경우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음년도에 미수수익을 대표자 가지급금에 포함시키면 아무것도안해도 넘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약정 가지급금에 대하여 미수수익을 잡는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차입자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무조정이 수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무약정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원래 차입자가 이자소득을 회사에 지급시 제출하여야 하나 회사가 차입자 대신에 원천세 신고를 해주는 것을 가정).

    만약 명목상으로만 무약정이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23년도에는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 없으나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 차입자를 대신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24년도에 미수수익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동금액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회계상 미수수익을 가지급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상관없이 이와 같이 세무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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