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천징수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23년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4년도에 입금했습니다.
23년 결산 당시 해당 인정이자는 상여 처분하지 않았으며, 미수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원천세 신고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입금 당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입금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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