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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23년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후 23년 12월 31일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23년도 과세표준에 반영했습니다.

24년 10월에 대표자가 법인 통장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했습니다.

이자가 입금된 달의 원천세 신고서엔 인정이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23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됐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건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분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조사관분은 아예 23년 법인세부터 다시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요.

이러면 23년도 귀속 법인세는 수정신고 들어가는 게 맞나요?

혹시 수정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약정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대여금 약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23년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라면 손금산입 유보로 없애주어야 합니다. 인정이자 자체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인정이자를 연말정산에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고 원천징수 시기를 법인세 수정신고일로 보아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대여금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금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일입니다. 약정일이 23년도에 속하는 경우 23년도에 약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4년도에 입금하신 금액 만큼 미수수익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셔야 하며 만약 24년도말에도 상환되지 않은 미수수익(23년도발생)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후 동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미수수익 입금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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