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 경우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23년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후 23년 12월 31일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23년도 과세표준에 반영했습니다.
24년 10월에 대표자가 법인 통장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했습니다.
이자가 입금된 달의 원천세 신고서엔 인정이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23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됐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건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분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조사관분은 아예 23년 법인세부터 다시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요.
이러면 23년도 귀속 법인세는 수정신고 들어가는 게 맞나요?
혹시 수정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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