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2021. 08. 12. 17:03

제목과 같습니다.

21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시 (자기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6개월치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 잡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 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수익 잡고 대표님이 입금시키십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결산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세액공제,감면도 적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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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지기급 인정이자의 경우, 인정이자 = 가지급금*이자율 *1/365(1년기준)

    인정이자는 위 산식으로 되며 미수금 /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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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해 구해진 각사업연도에서 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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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부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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