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시, 결산 당시 계상해둔 금액대로 입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어, 원금과 함께 인정이자만큼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이자 계산 부분이 헷갈려서요.

1) 인정이자를 25년 결산 당시(12월 결산 법인이라서 26년 3월에 결산 진행함) 계산한 인정이자 금액만 입금해야 하는지?

2) [결산 당시 인정이자 금액 + 26.01.01 부터 입금 날짜(26.08.30)까지 추가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금액] 만큼 입금해야 하는지?

1번과 2번 중 어떤 쪽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어떤 방식대로 입금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정이자는 일할계산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입금하셔야 합니다. 만약, 25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시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하셨다면 올해분부터 입금하시면 되며 세무조정 안하셨다면 최초 발생일~현재까지 인정이자 모두 입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