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시, 결산 당시 계상해둔 금액대로 입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어, 원금과 함께 인정이자만큼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이자 계산 부분이 헷갈려서요.
1) 인정이자를 25년 결산 당시(12월 결산 법인이라서 26년 3월에 결산 진행함) 계산한 인정이자 금액만 입금해야 하는지?
2) [결산 당시 인정이자 금액 + 26.01.01 부터 입금 날짜(26.08.30)까지 추가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금액] 만큼 입금해야 하는지?
1번과 2번 중 어떤 쪽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어떤 방식대로 입금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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