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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하마146
멋쩍은하마146

자녀가 실거주할꺼고 이억오천정도에 오피스텔을 아버지 명의로 매입하려하는데 발생하는 여러세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에 고언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영등포당산이고 오피스텔연식은 10년정도 되었습니다전혀 문외한이라 말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실거주 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먼저 취득 시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1~3%)

      다만,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로 과세되었을 텐데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2주택자가 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종부세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존재하므로 해당 혜택이 박탈됨)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2.5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2.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의 4.6%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