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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하마146
멋쩍은하마14624.01.14

지방에4억원정도 아파트가있고 서울에 3억원정도에 오피스텔을 매입할때

매입목적은 딸내미 직장때문이구요 이럴때 1가구2주택에 따른 취득세는 어떤지 딸이 거주할거라 월세발생도 안되는데 여기에따른 각종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전혀 모르는 답답한1인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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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로 고정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시 추후 양도세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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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몇채의 주택을 보유하던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주택으로써 4.6%의 취득세율(지방세포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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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한 주택의 지역과 가격, 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높아지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에 4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시고, 서울에 3억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서울 오피스텔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

    서울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지방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2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은 1~3%로 적용됩니다. 만약 서울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거나, 지방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거나, 지방 아파트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은 8%로 적용됩니다.

    월세 발생 여부는 취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월세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