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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