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오피스텔) 세금 문의드려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들이 살아야해서 매도는 불가능하고 인사발령으로 가게되는 지역에서 오피스텔 한 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나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서 무조건 4.6%로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이 있고 또 주택을 구입했을때 중과세를 받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4.6%을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매수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취득세율 4.6%를 적용 받습니다.
매수후 사실상의 주거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고 향후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도시 2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배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이하 신축 수도권 6억, 지방3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구매를 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혜택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들이 살아야해서 매도는 불가능하고 인사발령으로 가게되는 지역에서 오피스텔 한 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나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궁금합니다.
==> 상기 질문내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조정지역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므로 처음 취득시에는 4.6%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택수로 잡혀 주택에 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2주택에 따른 과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취득시에 오피스텔은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합쳐 취득가격에 4.6%를 적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이후에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주택수에는 포함될수 있고, 그외 재산세나 각종 세금 부분은 포함여부에 따라 별도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