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5억이하 아파트소유자입니다. 2억이하 오피스텔구매원합니다

오피스텔 월세받구 살구싶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습니다.

세금문제가 가장 궁금합니다. 1가구2주택이 될듯하는데 금액면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향후 아파트처분시 양도세 어느정도 내야하는지요?

사두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아파트와 합쳐 2주택으로 계산되어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은 안정적일 수 있으나,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 중과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언제 팔 계획인지”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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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은 말그대로 주택으로 분류되 나중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1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트를 매도하실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니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려면 사업자를 업무용으로 매수하시면

    양도세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한 아파트 + 오피스텔 = 2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가 4.6%라 약 92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일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 2주택자 중과세율 20% 추가 부과 되게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는 중과세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