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용 궁금합니다
2억정도되는 오피스텔에 4년거주ᆢ아파트 매매해서 이사하고
오피스텔은 세를 놓을까 생각중인데 티비에 1가구다주택 양도세ᆢ
저도 해당되는건지 양도세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오피스텔 매매하고 아파트 이사갈려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한채와 주택한채를 보유하는 경우 원칙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될수 있으며, 만약 포함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유주택수는 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2주택자라도 규제지역내 주택이 아닌이상 양도세에 있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미만 보유자는 다주택자가 아니기에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로써 규제지역내 매물이 아닌 이상 다주택자 양도중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를 사고 3년 안에 기존 오피스텔을 팔면 양도세가 0원입니다. (4년 거주로 2년 보유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세금 부담이 싫으시다면 이사 후 3년 내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를 놓고 계속 보유할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에 대해 (판 가격- 산 가격) 일반세율로 (6~45%) 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 가액(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라면 2027년 말까지 등록 시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도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세금을 피하려면 아파트 이사 후 3년 내에 오피스텔을 매매 하시고 계속 보유하시려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인지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매도 시 기본세율에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거주여부,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오피스텔 임대 시 양도세는 기본세율 적용되어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4년 거주한 2억 오피스텔은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적습니다
2주택 상태에서 임대하면 중과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체크해야 될 것을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전용 60m2 이하 수도권 공시 6억원 지방 3억일 경우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 대상 여부 인지 체크가 중요하고 또한 2주택자 이상일 경우 5월 10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예정인데 2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 6~45%) 에 20% 중과세율이 추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조정지역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