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세법상 주택으로 봄)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할 지
여부, 비과세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