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다주택자 양도세와 증여 방법
이번에 가지고 있던 집을 매매를 하겠되었는데 ㄱ오피스텔이 있어 양도세가 어찌나올지가 궁금하고 그 오피스텔을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절세가 될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지금은 한시적(2026년 5월 9일까지)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중과없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취득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세율(6% ~ 45%)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일 세대의 성인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1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절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세법상 주택으로 봄)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할 지
여부, 비과세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양도세와 증여세의 구체적 계산을 위해서는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