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후 오피스텔 매입후 상속매물(아파트) 매매시 세금 문의
6년전 아파트를 상속받고
전세를 내준뒤 오피스텔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사정이 안좋아 매매로 다시 내놨는데 오피스텔 특성인지 매매가 안되어서 아파트를 먼저 내놓을까 합니다
이 경우 다주택 소유주가 되어서 세금이 과하게 나올까요?
현재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둘 소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3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세율(6% ~ 4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중첩적용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인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양도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보유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속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