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아파트 2오피스텔 양도세?

2021. 03. 30. 16:51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최근2019년에 분양 받은 오피스텔 저와 와이프 명의로 받았는데

진짜 힘들게 전세끼고 자금을 치루었는데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매매이익의 몇프로 그리고

아파트는 어제 다시 비과세가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의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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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전부다 주택수로 카운트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뿐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10%~20%로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안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종부세도 주택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지죠.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기준금액은 9억원인데, 주택 한 채가 늘어나거나 공동명의가 되면 6억원으로 떨어집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구분되면 양도세도 종부세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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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전부다 주택수로 카운트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뿐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10%~20%로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안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종부세도 주택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지죠.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기준금액은 9억원인데, 주택 한 채가 늘어나거나 공동명의가 되면 6억원으로 떨어집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구분되면 양도세도 종부세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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