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보유중인데 오피스텔 한채를 구매하고 실거주하면 주택수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한채를
10년전에 서민정책자금대출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하려고
오피스텔 60m2미만 6억 미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에 실거주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8/8 대책을 보니까 헷갈려서요.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향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이
아닌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으로 취득세율이 4.6%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의 지방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8.8 대책의 내용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으로서
신축이거나
기축 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60m2,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구매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임대하지 않고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