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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소문난노새

일단소문난노새

주택 1채, 오피스텔 1채 있는데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주택을 구매하여 보유중입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파려고 하는데, 약 시세 차익이 2천만원정도 생겼고,

오피스텔을 6월에 매도계약하여 8월에 잔금을 치러 최종 계약이 성사되는 일정입니다.

이럴때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가 궁금하며 (10년 이상 보유)

이 상황에서 7월에 주택을 매도(1억이상 시세차익)하게 될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양도차익 2천만원, 10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는 약 90만원입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