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오피스텔보유중인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8년11월 김포아파트 분양권 매수

20년10월 등기

20년7월부터 실거주중

20년 7월 16일 오피스텔분양받음(김포) 주택수미포함된다하여 분양 받음

23년 3월 등기- 현재 동생에게 월세주었음 업무용이라 전입신고 불가

질문드립니다

1 아파트를 매도 하고 싶은데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되어 2주택 양도세를 내야하니요?

2 저같은 경우엔 어떤순서로 매매하는게 좋은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맴도는데 정리가 잘 안되내요 두서없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오피스텔을 보유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우선 순위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