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와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권,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이 세가지 중에서 체크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 회원권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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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채권 등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가입 또는 취득시점에 입회보증금으로 가입한 경우 채권으로 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달리 주주 회원권으로 가입시에는 주주출자지분으로 체크하여 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생절차 골프장에 대한 채권 등의 신고 관련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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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금전채권 이 외에도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을 포함하는데 판례는 회생채권을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골프회원권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회원권을 기반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일 경우 셋중에는 채권에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