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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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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와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권,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이 세가지 중에서 체크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 회원권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세무관련인지 법률관련인지 헷갈려서 두군데 다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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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금전채권 이 외에도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을 포함하는데 판례는 회생채권을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골프회원권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회원권을 기반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위 구분에서 채권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고

      골프장 이용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