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 골프회원권 법인자산 설정 처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 거래처 접대성으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구매할 경우 회원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명의로 취득예정, 회사 접대성의 회원권 구매)
골프회원권 취득 과정
1.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회원금 금액만큼 대여금 지급-인정이자 계산
2. 대표자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3. 대여금 회수 대신 대표자의 명의의 골프회원권으로 회수하여 대여금 반제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원권 명의개서는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대표자 명의의 회원권으로 유지할 예정)
이 경우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실제 대금 지출을 전부 법인이 했으므로 명의상 대표자 명의이지만, 법인 자산으로 설정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의 명의의 자산이므로, 가지급(대여금)으로 설정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법인이 아니지만 실제 법인 사업 접대 목적으로 쓴다면 법인 자산에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자산이므로 별도로 가지급금 설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업무 관련성을 추후에 입증할 상황을 대비하여 사용일지 등은 철저하게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골프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하여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권을 대표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비용도 세무상 부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2, 2004.04.22.
귀 질의의 경우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409, 1998.11.10.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