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명의 골프회원권 법인자산 설정 처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 거래처 접대성으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구매할 경우 회원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명의로 취득예정, 회사 접대성의 회원권 구매)
골프회원권 취득 과정
1.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회원금 금액만큼 대여금 지급-인정이자 계산
2. 대표자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3. 대여금 회수 대신 대표자의 명의의 골프회원권으로 회수하여 대여금 반제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원권 명의개서는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대표자 명의의 회원권으로 유지할 예정)
이 경우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실제 대금 지출을 전부 법인이 했으므로 명의상 대표자 명의이지만, 법인 자산으로 설정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의 명의의 자산이므로, 가지급(대여금)으로 설정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